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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84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공소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0. 19:3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변에서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가 이를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 왜 사진을 찍느냐.

”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10 19:50 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처 E, 전항의 폭행 피해자 D, D의 직원인 F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H 경위 (55 세 )로부터 “ 진정하시라.

” 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 이 새끼야, 니가 무슨 상사 자격이 있는 놈이냐.

십 할 새끼, 개새끼, 재수 없는 놈.” 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판단]

1. 폭행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각 모욕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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