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24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9. 1. 7. 작성 증서 2019년 제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