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8.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4. 9.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 E, F, G가 공모하여 토지매수자 명단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 F, G가 공모하여 2008. 7. 9.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564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매수자 명단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매수자 명단을 답변서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1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4. 2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D, E, F, G를 무고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가 2002. 3. 29. 발행한 화성시 H, I 토지 매매잔금 영수증 사본의 영수인 란에 기재되어 있던 ‘A 외 6인’ 부분 중 ’외 6인‘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D 명의의 잔금 영수증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