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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8노80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로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 또한 이 사건 이후 친인척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1,000만 원, 당 심에서 620만 원을 각 공탁하여 관련 민사사건에 피해자가 손해 배상액으로 주장한 금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판단한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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