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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H에게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접대비나 청탁 비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 H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 H은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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