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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83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각 8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약한 여성들에게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8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당 심에서 발생한 사정변경 및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정 상과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 사유 부분을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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