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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노88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 절도피해 중 상당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 소년이었던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전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당 심에서 추가된 사정을 포함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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