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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7334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926,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량진 소재 학원가에서 일반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과목 중 ‘경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피고는 2013. 1.부터 공무원시험 대비 학원사업에 진출하여 노량진에서 C학원(이하 ‘C학원’이라 한다)을 개원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C학원에서 강의(일반 및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강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오프라인 학원과 이러닝을 운영하는 피고와 강사인 원고는 상호 신의와 성실로 강의 제작, 강좌의 판매, 교재의 출판을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강의 등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사업영역은 아래 각항과 같다.

(1) 일반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의 및 수험서의 출간, 그리고 수험정보 제공 등 관련 부대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관한 사업 제4조(영업활동) (1) 피고는 피고의 사이트에서 제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원고 및 원고의 강좌를 홍보하고 그 판매를 적극 지원한다.

(3) 원고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서비스를 원활히 기획, 제작, 홍보, 판매, 관리, 진행 및 완료할 수 있도록 원고의 사업활동에 협조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고는 계약기간 중 본 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사업범위 내에서의 서울권역지역에서의 겸업 및 경업, 부업이 금지됨에 동의한다.

제9조(손해배상) (1)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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