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은 ‘파주시 F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의 상속인인 K의 친척이라는 E로부터 제1 토지의 상속등기 비용이 부족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상속등기와 토지매매가 성사되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개받아 이와 같은 E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를 D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D이 제1 토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⑵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은 지인 P과 P으로부터 소개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Q으로부터 ‘파주시 L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의 경정등기 및 상속등기 비용이 부족하여 경정등기 및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경정등기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상속인이 위 토지를 매도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D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D이 제2 토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의 판단 ㈎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평소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소개하여 주는 일을 하다가 E를 알게 되었고, 제1 토지의 등기부등본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그 소유자의 상속관계 및 상속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