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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64,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일명 E와 함께 사망한 사람들 명의의 토지들을 물색한 다음, 사실은 이와 같은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78세)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위 토지들을 매입할 것이고, 위 토지들의 상속등기 비용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상속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원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파주시 F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D, G 등을 통하여 2011. 10. 13. 서울 강동구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F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J이 사망하여 J의 배우자인 K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매도를 할 수 있다. 돈 2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곧 매도가 이루어질 것인데, 상속등기비용이 필요하다. 상속등기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로 3부를 주고, 상속절차가 마무리되면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매도가 되는 즉시 또는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함께 온 E를 지칭하며 위 토지의 상속인인 K의 조카라고 거짓 소개를 하였으며, E는 함께 온 K을 지칭하며 위 토지의 상속인이라고 거짓 소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위 토지의 상속인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의 상속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I 명의의 은행계좌로 상속등기비용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파주시 L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11. 17.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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