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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8 2014가단169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채권자 삼일농업협동조합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망 H(1997. 9. 26. 사망) 소유의 별지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2. 피고 B, C, D, E, F 명의로 상속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여수시장은 2009. 9. 29.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된 가족정보를 바탕으로, 제적부에 누락되어 있던 원고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였다.

원고

주장요지 : 이 사건 상속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각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별지 청구취지와 같은 각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상속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 2. 판 단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적부에 누락된 원고를 제외하고 대위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그 등기사항 전부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상속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관에게 경정할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상속등기의 경정신청을 함으로써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52조 제5호 등 참조. 만일 원고가 적법하게 경정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관이 그 신청을 각하한다면 원고는 다시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

그런데 원고가 위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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