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1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결혼자금이 부족한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결혼식을 치르고 부조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수익이 없이 채무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미 수천만 원 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공정증서
1. 차용증
1. 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범죄사실 및 변제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빌리거나 차용증과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줄 당시에 한 약속이나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막연히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정확한 경위나 그 용도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파트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