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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8.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8. 10.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00. 3. 24. 서울 종로구 DL에 있는 DM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N에게 '강원도 양양군 DO 소재 임야 6,545제곱미터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 17,000,000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위 임야를 처분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로 된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위 임야도 DP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임야에 대하여 위 DP가 2000. 4. 6. 강제경매신청하고 2000. 10. 13. 임의경매신청하여 결국 2001. 4. 3.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며 무려 14년 이상 지난 2014. 5.경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토지폐쇄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상황첨부보고) 피고인은 당시 DQ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P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DP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DP의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실제로 DP에게 1,640만원만 배당되어 DP의 채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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