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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6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29.경 안성시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G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상업등기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3일 후 상업등기가 나오면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인 설립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590,33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9.경 E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E에게 총 6,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G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2010. 3. 29. E으로부터 그 대여금 중 43,590,334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43,590,334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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