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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며 ‘나는 간호사이다. 여동생의 결혼자금이 부족한데 아버지가 내 명의로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성매매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2011. 5. 20.경 거래가액 2억 7,500만 원에 구매한 피고인 명의의 오피스텔에는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위 오피스텔은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은행 예금거래명세서 제출 등) 및 이에 첨부된 -B은행 예금거래명세서, -E은행 예금거래내역서, -F은행 예금거내래녕서, -G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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