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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12:00경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3988에 있는 속초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고, 렌트카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5개월 안에 신용을 올려 그 대출 명의를 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주시 C 토지를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7,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위 C 토지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위와 같이 변제하거나, 위 토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D의 계좌로 4,42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등시사항전부증명서, E 정보제공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 F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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