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6고단8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2:50 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강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416번 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3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는 등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습관에 대한 통제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