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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단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4.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7. 18:15경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8:15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을 경주역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 때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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