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시장 앞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영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446,70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