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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03 2013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1. 18. 23:10경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에 있는 한방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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