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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2 2016고단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2:5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방동 356-3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입구 7번 국도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방동 356-3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입구 7번 국도 신호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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