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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3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절도범행을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사실오인을, 피고인 B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각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부터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여 집 안에 들어가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역할분담을 의논하는 한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절도범행을 하기 위해 사건장소인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며칠 전에 범행할 때 입을 옷을 구입하였고, 범행 당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새로 구입한 위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범행 장소로 갔으며, 범행 직후에는 도주하였다가 함께 식사를 한 뒤 헤어졌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절도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자신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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