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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09. 8. 17. 경 부산 부산진구 E 빌딩에서 “F”( 이하 ‘F '라고 한다) 라는 상호의 내 비 게이 션 판매업체를 설립한 다음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달에 20만 원씩 2년 간의 주유 상품권 대금을 미리 결제하면 주유 상품권 할인은 물론 차량용 내 비게 이 션까지 무료로 설치해 주고, 2년 간 매달 20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C은 F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제공한 후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에 내 비게 이 션을 설치해 주고 주유 상품권 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9. 8. 말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매 월 주유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무상으로 내장형 내 비게 이 션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450만 원을 결제하면 2년 동안 매월 20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보내주고, 내 비게 이 션을 무료로 설치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G이 관심을 보이자 2009. 9. 7.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I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 뒤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내 비게 이 션을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주유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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