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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7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텔 레 마케 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 네비게이션과 2년치 주유 상품권을 함께 판매한다’ 고 하면서 그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 받은 후 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F 소속 불상의 텔 레 마케 터는 2010. 8. 17.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매 립형 네비게이션 1대를 차량에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

그리고 4,300,000원을 일시 불로 결제하면 20만 원권 SK 주유 상품권을 매월 1 장씩 총 24개월 동안 보내주겠다.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유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 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결문 첨부( 관련 피고인 D)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I)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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