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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35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06. 1. 20.경 피고로부터 단양군 C(이하 ‘C’라 한다

) D 전 1775㎡(2006. 3. 22. 분할로 인하여 D 전 777㎡, E 전 85㎡, F 전 913㎡로 분할되었다

) 중 100평 및 그 지상에 건설할 주택 44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8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6. 3. 10. 위 계약의 목적물을 토지 326평(D 전 777㎡, E 전 85㎡를 주택부지로 삼았고, 이하 D 전 777㎡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와 E 전 85㎡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주택 60평으로 수정하면서 매매대금을 154,08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06. 6. 5.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6.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 21. 4,500만 원, 2006. 4. 21. 4,100만 원, 2006. 5. 30. 2,000만 원, 2006. 8. 28. 600만 원, 2006. 9. 15. 300만 원, 2006. 11. 6. 1,500만 원, 2006. 11. 7. 200만 원, 2006. 11. 8. 300만 원, 2007. 3. 31. 100만 원, 2007. 4. 21. 1,000만 원, 2007. 6. 16. 1,500만 원, 2007. 7. 30. 540만 원, 2007. 10. 15. 205만 원, 2008. 1. 17. 700만 원, 2008. 1. 29. 900만 원, 2008. 5. 30. 890만 원, 2008. 12. 1. 300만 원 합계 총 196,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담보 대출 원고는 2006. 12. 21. 매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매포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의 900만 원의 투자금채권 원고는 2007. 2. 20. 피고에게 9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라.

이 사건 200평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원고는 200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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