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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므3 판결
[이혼][집19(1)민,205]
판시사항

부정행위(간통)의 간통유서와 사후용서

판결요지

남편이 타여자와 부첩관계를 맺고 간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고소하려 하자 남편의 요청으로 처에게 자녀교육비로서 매월 금 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과거의 간통사실을 사후에 용인하고 약정대로 송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비후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위 약정 후 종종 타남자와 부정관계를 맺고 있는 처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위 약정당시의 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은 1954.10.경 소위 1.4후퇴 전 경영하던 사회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상경하였고 피청구인은 계속 본적지에 머물면서 고아원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60 청구인은 청구외 인과 부첩관계를 맺기까지 6년간을 약2개월에 1회정도씩 내왕하면서 상면하여 왔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간통사실을 알아차리고 양인을 고소하려하자 청구인은 1962.4.6.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자녀들 교육비로서 매월 금 10,000원씩 지급키로 약정하고 이래 약7년간 계속 송금하였고, 피청구인은 최근에 이르러 종종 타남자와 부정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확정 사실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외인의 간통사실을 알고 고소하려 하였을때, 청구인이 1962.4.6. 피청구인에게 자녀교육비로서 매월 금 10,000원씩 지급키로 약정한 것이 과거의 간통사실을 사후에 용서하고, 약정대로 송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차후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자는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1962.4.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녀들 교육비로 월 10,000원씩을 지급키로 한 각서(을 제6호증 부부지간에 이러한 각서를 수교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간에 무슨 곡절이 있음을 추지할 수 있으며, 이 각서를 받게된 경위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원심 1970.10.27. 14:00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날자 준비서면에 기술되어 있다)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파탄의 주된 귀책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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