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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1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제일테크, I, 순번 3의 J, K, L 부분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사실’ 및 위 범죄일람표에는 실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법령의 적용’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해당법조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만을 기재하고 그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하였던바, 원심판결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해당법조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누락함으로써, 범죄사실과 법률의 적용이 일치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제일테크, I, 순번 3의 J, K, L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로 의율함이 타당하지만,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제일테크, I, 순번 3의 J, K, L 부분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사실’ 및 위 범죄일람표에 자체에도 실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법령의 적용’ 란의'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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