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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65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55억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공사의 진척에 따라 45억 원 상당의 인력만을 공급받았음에도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1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요구하여 세금처리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8.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E로부터 2019. 6. 14.자 6억 원 및 2019. 6. 28.자 4억 원 합계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허위의 내역을 기재한 2019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공사계획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호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입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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