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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3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B 아파트 105동 802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면탈을 위해 정부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도 제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518,920,8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0년도 제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337,513,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 횟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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