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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4. 선고 2017고합1107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7고합1107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계산서 교부등)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

반)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가.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이근정(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 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무죄.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실내 인테리어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0. 10.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9,6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공급가액 97,237,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1,146,7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389,6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551,146,7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 확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5.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 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9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여 년 동안 운영하던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약속어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582,251,309원 2)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4년 2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3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년 1기

피고인은 2015. 7. 26.경 위 반포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1,062,4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4년 2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반포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4. 7.경부터 2014.12.경까지 G, 주식회사 G, 주식회사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195,692,2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년 1기

피고인은 2015. 7. 26.경 위 반포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주식회사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355,454,54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389,690,909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551,146,789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관련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 (1), 별지 제20호의3 서식(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 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 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4. 10. 10.부터 2015. 5. 15.까지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합계 1,389,690,909원 상당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2014년도 제2기분 및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 1,389,690,909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위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합계액 1,389,690,909원 상당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것들이다.

② 또한 피고인 A이 2014. 7. 14.부터 2015. 5. 1.까지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551,146,789원 상당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2014년도 제2기분 및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 551,146,789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액 551,146,789원 상당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것들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1,940,837,698원( = 1,389,690,909원 + 551,146,789원) 부분의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공소장 기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30억 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다. 다음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주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9 기재 '간이세금계산서'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별

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9 기재와 같이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한다.

2) 1,940,837,698원(판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3, 원 단위 미만 버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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