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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063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01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은 소외 H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및 소외 I를 두었고, 피고는 I의 아들이다.

나. H은 2003. 6. 10. 사망하였고, G은 2013. 1. 12.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① 울산 울주군 J 답 2,576㎡, ② K 전 1,338㎡, ③ L 답 491㎡(이하 위 ①, ②, ③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④ M 대 698㎡ 및 ⑤ 그 지상 주택 84.2㎡, 축사 52.3㎡, 화장실 2.25㎡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망일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들의 시가는 합계 828,131,000원(① 296,240,000원 ② 238,164,000원 ③ 41,735,000원 ④208,702,000원 ⑤ 43,290,000원)이다. 라.

망인은 2013. 1.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13. 1. 17.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④, ⑤부동산은 2013.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3. 15.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 I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될 것을 염려하여 2010. 2. 23. 어머니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I 소유의 재산인데, 이를 망인의 사망 무렵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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