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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19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8.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1. 23.) 전인 2013. 1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나이지리아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독교 신자로 생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가 컬트 종교집단의 신앙을 받아들인 후 가족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바람에 2012. 6. 3.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는 본인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원고의 아버지가 소속되어 있던 위 컬트 종교집단은 아버지의 사망 후 원고에게 원고 아버지가 맡고 있던 수장 지위를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위 컬트 종교집단은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원고가 보는 앞에서 원고의 어머니를 살해하였고, 원고에게 수장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면 원고의 어머니처럼 원고도 살해당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위 컬트 종교집단은 원고의 고향 지역에서 강한 결속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폭력적 성향의 단체이다.

원고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컬트 종교집단의 신앙을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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