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장흥군이 2017.8. 8. 광주지방법원 2017년금제5011호로 공탁한 98,320,800원 중 90,329,8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장흥군이 발주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B의 장흥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장흥군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1) 채권양도일, 양도통지 송달일, 금액 : 2016. 12. 7., 2016. 12. 9., 107,536,000원 2) 채권양도일, 양도통지 송달일, 금액 : 2016. 12. 8., 2016. 12. 9., 71,500,000원 3) 양도통지 송달일, 금액 : 2016. 12. 20., 25,333,000원 4) 양도통지 송달일, 금액 : 2016. 12. 20., 59,026,000원
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6,751,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고, 장흥군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6. 12. 20. 송달되었다. 라.
피고 유한회사 D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단1544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결정문이 2016. 12. 20. 장흥군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B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가 2017. 1. 3. 장흥군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B은 2017. 7.경 장흥군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1차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장흥군은 2017. 8. 8. 이 사건 공사에 대한 1차 기성금액 158,240,000원 중 노무비를 공제한 98,320,800원을 원고와 피고 B,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금 제5011호로 공사대금 98,320,800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공사대금 62,207,800원(= 기성금액 99,913,000원- 노무비 32,705,200원)과 자재납품대금 채권 23,122,000원 등 합계 90,329,8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