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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031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서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부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해마루건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가)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02074호로 서부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8,262,028원을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2. 2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12. 30. 12:59 피고 해마루건설에게, 2015. 12. 31. 피고 백산건설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6067호로 서부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8,262,028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629,530원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받고(피고 해마루건설에 대하여 15,450,000원, 피고 백산건설에 대하여 15,441,558원이고,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기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제외함),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0. 28. 피고 해마루건설에게, 2016. 10. 31. 피고 백산건설에게 각 송달되었다. 2) 피고 해마루건설 및 계양구의 기성금 지급 가) 피고 해마루건설은 2015. 9. 16.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로부터 B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를 금액 2,558,811,440원, 기간 2015. 9. 18.부터 2016. 7. 13.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고, 2015. 10. 16. 서부건설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금액 192,500,000원, 기간 2015. 10. 19.부터 2016. 7. 1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해마루건설은 서부건설에게 2015. 11. 5. 선급금 28,875,000원을, 같은 달 13. 기성금 62,3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계양구는 2015. 11. 13.경 피고 해마루건설 및 서부건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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