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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07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병을 깨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C파출소 씨부랄새끼들. 내가 니 아들이냐.”는 욕설을 하였다.

이에 D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근처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드리며 D을 위협하였다.

그 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병을 깨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 ~ 1년 4월)]과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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