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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1: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7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운 후 택시를 잡아주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두 손을 든 후 위 E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씹할 내가 범죄자냐, 내가 칼로 찢었어 ”라며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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