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5. 06:4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70-3에 있는 겸재공원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민 3명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아, 경찰관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재차 묻자,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인권위에 고소할 꺼다”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D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