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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5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회유를 받은 E의 허위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당시 CD 이외에 다른 자료가 없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건축산출용역비를 산출할 수 없었는데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CD만으로도 용역비 산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회유된 E의 증언을 토대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덧붙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원심 제3, 4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하기에 앞서 자신을 접견하러 구치소에 온 피고인을 만나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 E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그 이전의 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부탁대로 유리하게 증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현장에 실측하러 갔다는 전화를 1번 받은 기억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내역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증을 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에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였을 때 피고인과 연락도 되지 않아 화가 나고 따져보고 싶은 마음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 부탁한 신용보증기금 대출건의 경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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