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215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피고인이 증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C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E가 2015. 7. 6. 장애인 협회의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당시 E의 얼굴이 붓고 멍이 들어있는 상태를 목격한 피고인이 E에게 얼굴을 다친 사유를 물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의 상태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에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5일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E로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회원들에게 얼굴이 골절되었다

거나 갈비뼈를 다쳤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토대로 E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E의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