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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38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에게 재매입 및 원금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2011. 11. 29. H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H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관성이 없는 H의 증언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H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326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297호 사건에서 2012. 9. 11. 증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원금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위 2010고단2326호 사건에서 증언한 이래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진술 중에는 일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H이 2011. 11. 29. 위 2010고단2326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알고 지내니까 투자하였다. 수익이나 배당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었다’라고 증언하면서 이전에 검사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라고 한 이야기는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잘못 한 진술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술이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와 통화하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② 반면에 H은 2012. 7. 5. 검찰에서 위증으로 조사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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