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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160
알선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84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E으로부터 자신의 사기사건에 관하여 수사담당 경찰관인 F에게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나 F에게 E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알선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은 ① 검찰에서 2011. 1.경 피고인에게 D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주고, 경찰관이 더 이상 출석요구를 하지 않으며, 집에도 찾아가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 연수, 인천 부평, 안산 등의 경마장에서 마권구매권이나 현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②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H을 통해서만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돈이 아니라 마권구매권을 H에게 교부하였으며, H에게 마권구매권을 주면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며, ③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아닌 H에게 부탁하였고, 마권구매권을 H에게 교부하였으며, H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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