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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단53572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D초등학교장이 2015. 6. 18. 망 E에 대하여 한 50,009,460원의 변상금부과처분,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F은 망 E(2013. 5. 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고, 원고 A은 F의 아들이며, 원고 B, C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F은 2006. 6.경 G로부터 서울 구로구 H 지상에 존재하다가 2005. 6.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철거된 세멘조 59.5044㎡ 기존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H 건물’이라고 한다)을 망인 명의로 매수하였다.

나. F은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자 2013. 5. 2. 이 사건 H 건물을 원고 A에게 매도한 후 2013. 5. 28. 원고 A을 대리하여 구로구청장에게 위 H 건물에 대한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구로구청장은 이 사건 H 건물이 2005. 6.경 이미 철거되었다는 이유로 위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F이 민원을 제기하자 구로구청장은 2013. 10.경 이 사건 H 건물에 대한 기존무허가건물 대장을 삭제하고 서울시 I 지상에 존재하는 세멘조 38.91㎡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I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장을 신설하여 망인을 소유자로 등재한 후 2013. 5. 28.자 매매신고를 원인으로 이 사건 I 건물의 소유자를 망인에서 원고 A으로 변경하였다. 라.

D초등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I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 망인이 이 사건 H 건물을 통하여 위 I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8. 망인에게 변상금 50,009,460원(점유기간 2006. 6. 16. ~ 2013. 5. 27.)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또한 D초등학교장은 원고 A이 이 사건 H 또는 이 사건 I 건물을 통하여 I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2015. 6. 18. 변상금 4,541,620원(점유기간 2013. 5. 28. ~ 2013. 12. 31.)을 부과하는 처분을,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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