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누68857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14. 6. 5.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구로구 D 토지 일대 56,32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이라 한다).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2. 1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피고 구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그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피고 구로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피고 구로구청장은 2018. 11. 15.자로 이를 인가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이라 하고, 양자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을 2018. 11.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H로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구로구 I 대 993㎡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조합은 2016. 4. 18. 원고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최고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조합은 2016. 8. 12.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