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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5구합52753
이축권부여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피고 구로구청장’이라 한다)은 2013. 9. 5. 그 이전인 1972. 8. 25.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구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4필지 합계 1,444㎡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C 조성사업(3차)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공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2. 피고 구로구청장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수용개시일을 2014. 10. 10.로 정하여 이전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다.

피고 구로구청장은 위 수용개시일 무렵인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41,610,200원을 공탁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한 뒤 2014. 10. 6.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D에게만 이축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4. 10. 14. 피고 구로구청장에게 이축권 관련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이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축권부여신청’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 구로구청장은 2014. 10. 29. 원고에게 이축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은 E, F, D로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1972. 8. 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1동의 건축물로 관리되어 오고 있으므로, 이축권은 1회만 발생되므로, 소유자인 D에게만 1회 부여되고, 귀하에게는 이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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