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10. 04. 선고 2013가단31003 판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상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체납자가 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악의추정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3가단3100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10. 4.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6. 5.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9. 6. 8. 접수 제7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진주세무서장은 소외 이BB가 2008. 7. 14. OO도 OO군 OO면 OO리 926-1 토지 및 건물, 같은 리 919 외 7필지의 토지(이하 '소외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소외 서CC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2011. 1.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 한 바 있고, 위 이BB는 현재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을 포함한 OOOO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위 이BB는 그가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2009. 6. 5.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달 8.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접수 제72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이미 그 소유 소외 부동산을 서CC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B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상 이DD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이DD가 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모친인 이BB가 생활비 등이 없어 처분해야 한다기에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의 아들인 이EE으로부터 차용하여 2009. 6. 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BB가 OO군 OO면 OO리에 부동산을 소유하였는지 및 이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6. 23. 이EE으로부터 OOOO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가 2009. 6. 23. 및 같은 달 29. 이BB에게 합계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