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초순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난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초순경부터 2019. 5. 16. 00:0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1 2019. 3. 초순경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난실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 2 2019. 3. 중순경 3 2019. 3. 말경 4 2019. 4. 초순경 5 2019. 4. 중순경 6 2019. 4. 말경 7 2019. 5. 초순경 8 2019. 5. 14.경 9 2019. 5. 16. 00:01경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9. 12:20경 경남 합천군 E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말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1항 기재 난실 안에서 B에게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B가 지정한 번호불상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위 난실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8g을 건네받고, 2019. 5. 17. 16:00경 위 난실에서 필로폰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5. 16. 06:30경 위 난실 안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