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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6.11 2019가단23070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7차54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소외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7차541호로 구상금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 신청원인을 ‘소외 D는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데, 2007. 6. 19. 06: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소외 D가 망 H을 탑승시킨 채 차량을 운행하여 양화에서 부여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와 전신주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하였던 H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차량 소유자로서 망 H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정부보장사업에 기해 망 H의 상속인들에게 보상금으로 42,163,46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및 소외 D는 연대하여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 위 법원은 2007. 8. 16. ‘피고 및 소외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6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1.부터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7.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9.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D의 상속인들 및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3096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을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I에게 정부보장사업의 재원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1,552,860원을 지급하였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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