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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8.13 2019가단2014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8,038원 및 그중 44,252,486원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558,038원 및 그중 44,252,486원에 대하여 2019. 5.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5.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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