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05 2019가단996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313,038원 및 그중 41,858,074원에...
이유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313,038원 및 그중 41,858,074원에 대하여 2019. 2.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4.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