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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22 2019가단6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46,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 3.부터 2017. 6. 19.까지 별지 거래내역서 기재와 같이 139,555,40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축용 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중 76,708,717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2,846,688원(= 139,555,405원 - 76,708,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원고는 최초 소 제기 당시 청구금액을 63,987,583원으로 하였다가 이후 2019. 9. 11.자 준비서면에서 계산 착오를 이유로 청구금액을 62,846,688원으로 감축하였으나, 이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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